■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서성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투기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명 '투기 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연결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결국 3법인데 법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불법하게 여기저기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한다는 것인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아무튼 이거는 못하도록 다 재산신고를 하도록 한 거죠?
[서성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에 대해서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재산등록 의무자 중에서는 부동산 취득 일자나 취득 경위, 소득원 등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다 여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게 맞겠죠?
[서성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까지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서성민]
공사 임직원이나 10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위반한 임직원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액수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는 일반 행위로 인해하여 취득한 이익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하고 준법감시관제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퇴직자도 여기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성민]
맞습니다. 10년 이내 퇴직자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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